| 동경복지대학TOP > 유학생대상 코스 연구생
2011년도 동경복지대학외국인대학학부연구생모집요강[ 4월입학생・10월입학생 ] (학부3학년편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청강생과 같은것〕)
대학학부연구생제도란 동경복지대학의 학부연구생제도는 본교에서 교육학, 사회복지학・보육아동교육학・심리학 등 전문분야의 학습과 이에 필요한 일본어・일본문화 등의 학습과 연구를 원하는 자를 연구생으로 받아들이는 제도(학부3학년편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청강생과 같은것〕)로서 연구생 수료후 본교의 학부정규3학년편입학과정에 진학을 전재로 하고있습니다. 학습기간은 원칙상 1년간, 이수정황이나 성적에 따라 반년에 수료도 가능합니다. 연구생의 일본어능력,학습진도에 따라 최장학습기간은 2년간입니다. 연구생으로서 필요한 단위를 수득하여 연구생을 수료하면 본교학부정규3학년편입학과정에 진학이 가능합니다.(선발시험 있음※교내추천을 받은 경우 우대조치 있음) 또 연구생으로서 수득한 단위는 본교학부정규3학년편입학과정에 진학한 후의 졸업요건단위수로 계산해드릴수 있기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학학부연구생커리큘럼(예정)
지원자격 1. 외국 또는 일본에서 단기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학교교육14년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에 준함을 인정받은 자. 2. 원칙상 일본의 일본어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분는 일본어능력시험3급이상 도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점수가 200점이상인 자【일본어로 하는 수업을 수강할수 있는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간(일본국외에서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4월입학생 2010년10월1일부터 10월입학생 2011년4월1일부터 ※상세한 정보는 문의해주세요. 지원서류 1.지원자의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소정용지) ②서약서(본교소정용지) ③이력서・수학이유서(학습목적 및 수료후의 계획) (입관소정용지) ④지망이유서・희망연구테마기입용지(본교소정용지) ⑤최종출신교(전문학교 또는 단기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⑥일본어학습증명서 ※「일본유학시험」수험자는「일본유학시험」성적통지서,일본어능력시험3급합격자는「일본어능력시험증명서」등 ⑦재직증명서(본국에서 취직한 자만) ⑧사진(세로4㎝×가로3㎝) 10장 주: 6개월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상반신 탈모사진. 그중 한장은 원서에 부쳐주세요. ⑨패스포트 카피(패스포트가 있는 분만) ⑩전형료불입통지서(은행 등 납부처의 수령서 등)의 카피 ⑪건강신단서(본교소정용지) ※근년 유학생불법체류,불법취직의 증가에 의한 법무성입국관리국의 재류자격「유학」에 관한 심사방침의 엄격화에 따라 금후 입국관리국에서 지정한 불법잔류자가 많은 국가・지역의 출신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일정한 일본어능력을 갖춘것을 지원조건으로 합니다. 또 상기서류외 소정국가・지역의 출신자는 이하 서류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하는 경우> 1) 학력 및 직업이 기재된 호적의 카피등, 이력서 및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 2) 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협회 및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3급이상의 학습능력을 갖춘것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일본어(독해,청해 및 청해독의 합계)) 200점이상의 언어학습능력을 갖춘것을 증명하는 자료. 3)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① 예금통장 카피 도는 은행거래명세서 ② 과거3년간의 수입에 관한 자료(년단위로 된것) <일본에서 학습을 계속하는 경우(재류자격변경인 경우)> 1) 송금 등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통장카피나 송금증명서 등) 2.해외에 있는 경비지변자 서류 ①경비지변서(입관소정용지) 주:본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필요 없음. ②경비지변자의 은행잔고증명서(주:중국은「存款単」의 카피도 제출해주세요.) ③경비지변자의 재직증명서(재직기간이 기재된 것) 주:회사경영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도는 영업허가서 ④경비지변자의 수입증명서(년수입이 기재된것) ⑤납세증명서(세무서에서 발행한 것) ⑥경비지변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 본인의 호적・출생증명서. 중국은 공증서. 단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필요 없음. 3. 지원서류의 준비상 주의할 점 (1)증명서류는 6개월이내에 발행한 것을 제출해주세요. (2)소학교가 5년제인 경우 또는 5살,8살에 소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그 증명서도 제출해주세요. (3)지원서류가 일본어로 되여있지 않은 경우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4)중국대륙에서의 지원서류에 관한 주의사항 ・은행잔고증명서는 일본엔 또는 딸라로 기재된것. ・증명서에 관하여: 학교・회사 등 각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는 레터 헤드(용지상부에 명칭,주소,전화번호가 인쇄되여있는 전문용지)를 사용해주세요. ・졸업증서는「공증서」도 제출해주세요. 전형료 30,000엔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연구에 필요한 일본어능력(리포트작성능력등)이 요구됩니다. 학부연구생학비(1년분)
전형료・납부금납부처
장학금 ○나고야캠퍼스「일본어통역코스」・「경영복지코스」특별장학금・수업료감면제도 동경복지대학에서는 능력이 높은 외국인일본어교육자, 복지비지니스사업경영자양성을 위하여 나고야캠퍼스의「일본어통역코스」・「경영복지코스」입학자에게 특별장학금제도 및 수업료감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고야캠퍼스의「일본어통역코스」・「경영복지코스」에 입학한 유학생에게는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입학금에 상당한 200,000엔・반환 필요 없음)을 대학에서 지급하며 수업료40%(312,000엔)가 감면(※)됩니다. ※ 동경복지대학수업료 등 납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학비감면제도. 2학년이후에는 매년 출석・성적 등을 심사한후 감면을 결정합니다. 감면의 적용에 따라 2~4학년의 납부금액도 매년 합계 778,000엔으로 됩니다. ○교내장학금제도<수업료면제> 경제적이유등에 의해 납부가 현저하게 곤란하며 학업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는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을 면제합니다. ○장학금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 사비외국인유학생학습장려비(반환 필요 없음). 납부금액:월액4만8,000엔 기타 (1) 연구활동상 필요한 시설의 이용에 관해서는 본교학생과 같은 편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연구생의 본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입학허가를 취소하여 퇴학・제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국내・해외에서의 문의처 <동경복지대학・대학원 나고야캠퍼스교무과> ※중국어,영어을 이해할수 있는 스탭이 상주하고있습니다. 〒460-0002 아이찌현나고야시나카구마루노우찌2-13-32 Phone:(+81)-52-203-0576 Fax:(+81)-52-203-0578 E-Mail:nagoya-info@ad.tokyo-fukushi.ac.jp 지원처 <동경복지대학・대학원 나고야캠퍼스홍보센터> 〒453-0014 아이치현나고야시나카무라구노리타케1-1-4 Phone:(+81)-52-454-3502 Fax:(+81)-52-454-3505 | |||||||||||||||||||||||||||||||||||||||||||||||||||||||||||||||||||||
| ▲페이지 탑에 | |||||||||||||||||||||||||||||||||||||||||||||||||||||||||||||||||||||
동경복지대학대학원석사과정외국인연구생모집요강[4월입학생・10월입학생]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청강생과 같은것]) 대학원연구생제도란 동경복지대학대학원의 연구생제도는 본교에서 사회복지학・임상심리학・아동학 등 전문분야의 연구와 이에 필요한 일본어・일본문화 등의 연구를 원하는 분들을 연구생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청강생과 같은것])로서 연구생수료후 본교의 대학원석사정규과정에 진학이 전제로 되여있습니다. 학습기간은 원칙상 1년간, 이수정황과 성적에 따라 반년에 수료도 가능합니다. 연구생의 일본어능력,학습진도에 따라 최장학습기간은 2년간입니다. 연구생으로서 필요한 단위를 수득하여 연구생을 수료하면 본교대학원석사과정에 진학이 가능합니다.(선발시험 있음 ※교내추천을 받은 경우 우대조치 있음) 또 연구생으로서 수득한 단위는 본교대학원석사과정진학후의 대학원수료요건단위수로 계산할수 있기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학원연구생커리큘럼(예정)
지원자격(1,2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 1.외국 또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학교교육16년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에 준함을 인정받은 자. 2.원칙상 일본어능력시험2급이상 또는 일본유학시험의 일본어점수가 220점이상인 자【일본어로 하는 수업을 수강할수 있는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간(일본국외에서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4월입학생 2010년10월1일부터 10월입학생 2011년4월1일부터 ※상세한 정보는 문의해주세요. 지원서류(일본에 이미 입국한 경우)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하는 경우는 지원서류가 다르기때문에 꼭 사전에 나고야캠퍼스교무처(TEL 052-203-0576)에 상담해주세요. 아래 일람표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잊지 않고 모두 갖출것. ※기입사항에 허위등이 있는 경우는 수험할수 없습니다. 합격발표후 허위사항이 발각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외국인대학원석사과정연구생이 제출하는 증명서는 모두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된 것을 제출할것. 그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는 반드시 공적기관에서 증명하는 일본어(또는 영어)번역문을 첨부할 것. ※근년 유학생불법체류, 불법취직의 증가에 의한 법무성입국관리국의 재류자격「유학」에 관한 심사방침의 엄격화에 따라 금후 입국관리국에서 지정한 불법잔류자가 많은 국가・지역의 출신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일정한 일본어능력을 갖춘것을 지원조건으로 함. 또 상기서류외 소정국가・지역의 출신자는 별도 지정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고야캠퍼스홍보센터 또는 나고야캠퍼스교무처에 문의할것. 전형료 35,000엔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연구에 필요한 일본어능력(리포트작성능력등)이 요구됩니다. 납부금(1년분)
전형료・납부금납부처
장학금 1.독립행정법인 일본학교지원기구의 장학금 사비외국인유학생학습장려비(반환 필요 없음) 급부금액: 대학원레벨 매달 65,000엔 기타 (1)연구활동상 필요한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교학생과 같은 편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2)연구생의 본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퇴학・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국내・해외에서의 문의처 <동경복지대학・대학원 나고야캠퍼스교무과> ※중국어,영어을 이해할수 있는 스탭이 상주하고있습니다. 〒460-0002 아이찌현나고야시나카구마루노우찌2-13-32 Phone:(+81)-52-203-0576 Fax:(+81)-52-203-0578 E-Mail:nagoya-info@ad.tokyo-fukushi.ac.jp 지원처 <동경복지대학・대학원 나고야캠퍼스홍보센터> 〒453-0014 아이치현나고야시나카무라구노리타케1-1-4 Phone:(+81)-52-454-3502 Fax :(+81)-52-454-3505 |
|||||||||||||||||||||||||||||||||||||||||||||||||||||||||||||||||||||